학원 허위광고 적발땐 등록 말소

  • 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수강료 100% 초과’

두 번 적발되면 말소

학원이 벌점 대상이었던 과대광고나 수강료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허위 광고를 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육이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3차례 적발돼도 벌점 30점에 불과했던 허위, 과대광고의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허위 광고는 한 차례, 과대광고는 두 차례 적발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된다.

수강료와 관련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학원이 수강료를 100% 초과해 받을 경우 한 차례 적발되면 벌점 35점을 부과해 일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고,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한다.

지금까지는 세 차례 적발돼도 벌점 60점으로 두 달 반 동안 영업정지에 그쳤다.

학원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수강료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학부모 등에게 수강료 영수증을 허위나 부당하게 교부한 경우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한 차례 적발에 20점, 두 차례 40점, 세 차례 60점 등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가 적발된 경우 학원의 고의가 인정되면 곧바로 등록이 말소되며, 중과실이 인정되면 두 차례 적발 시 등록이 말소된다.

한편 벌점에 따른 처벌은 20∼30점 경고, 31∼65점은 일주일∼3개월 영업정지, 66점 이상 등록말소 등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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