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대교 운항 선박 속도 12노트로 제한

  • 입력 2008년 10월 22일 06시 56분


현재 공사 중인 인천대교 아래를 운항하는 선박은 11월부터 최고 속력 12노트를 넘겨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 운항의 최고 속력 12노트 제한 구간을 현행 ‘영종대교∼남항입구’에서 ‘영종대교∼인천대교 기준 남쪽 1마일 해역’으로 확대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인천대교 건설(현재 공정 80%) 등 인천항 주변의 선박 운행 여건 변화에 따라 ‘인천항 항계 내 항행 선박 최고 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때문.

특히 5만 t급 이상 대형 선박의 경우 인천대교를 기준으로 남북쪽 각각 1마일 해역에서의 최고속력이 10노트로 제한된다. 대신 상대적으로 항로 폭이 넓고 장애물이 없는 인천대교의 남쪽 1마일을 벗어난 해역에 대해서는 20노트로 규정된 최고 속력 제한이 폐지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제한 속력을 넘겨 운항하다가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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