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잘못된 복권 당첨금 못 받는다” 서울고법 1심 뒤집어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2시 56분


인쇄가 잘못된 복권의 당첨금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3일 엄모 씨 등 2명이 “인쇄 오류는 발행사 책임”이라며 복권 발행사인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당첨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엄 씨 등은 2006년 9월 같은 그림이 3개일 경우 1억 원, 같은 숫자가 3개일 경우 100만 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스피또 2000’ 즉석복권을 샀다. 구입한 복권에는 같은 숫자가 3개인데도 당첨금은 1억 원으로 적혀 있었다.

이들은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쇄 오류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곧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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