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 의사-브로커 적발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2시 56분


노숙자 유인 허위발급… 택시 면허양도에 이용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이를 주선한 일당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주선한 혐의(허위 진단서 등 작성)로 브로커 이모(48)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지방 모 국립대 의사인 김모(45)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브로커 이 씨 등의 도움으로 장애 등록 진단서를 발급받은 손모(45) 씨 등 6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병원 사무장 출신인 이 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사들과 짜고 42통의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뒤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차모(44·불구속) 씨 등은 이 씨를 고용해 월 100여 명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함께 구속된 브로커 김모(46) 씨는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주변의 노숙인들을 꼬드겨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김 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장애 진단서를 개인택시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건당 600만∼2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5년 이내에 택시면허를 양도하려면 1년 이상 질병으로 운전을 못한다는 진단이 나와야만 가능하다”며 “도박빚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넘기려는 사람들이 김 씨의 고객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일반인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승용차 특소세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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