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헌소 군법무관들 군법위반 검토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2시 56분


“지휘계통따라 먼저 상부에 문제제기했어야”

국방부는 불온서적의 군내 반입 차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들이 군법과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군인으로서 지휘계통을 밟아 상부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했다”며 “현역 장교들이 상부 보고도 없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행위가 군 기강 차원에서 군법이나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관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지를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며 “이들이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박모 대위 등 법무관 7명(육군 6명, 공군 1명)의 소송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법무관들을 징계하거나 처벌할 경우 법적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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