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업용 화물차에 폐업 지원금 준다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6시 52분


인천시 내달 10일까지 접수

인천시는 경유가 급등으로 화물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지원책으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폐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화물차 소유자가 화물운송시장을 떠나길 희망할 경우 화물차 감차 지원금을 주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정부의 추경예산 중 24억 원을 배정받았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의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 캐리어) 등 일부 화물차는 제외된다.

차량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폐업 지원금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 치로 산정된다.

트럭의 경우 1t 미만 570만 원, 1∼3t 720만 원, 3∼5t 930만 원, 5∼8t 940만 원, 8∼12t 950만 원, 12t 이상 109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컨테이너 1040만 원, 트레일러 1280만 원 등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되지만 차량의 크기, 노후 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 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구군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하면 된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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