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28일 02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는 논란이 컸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31일부터 공식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환금 금액은 약 2052억 원이며 지급 대상은 11만1771가구이다. 환급 신청 대상은 2001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납부자의 상속인이다.
환급 신청기간은 5년이며 부담금을 낸 시군의 담당부서에 영수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초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신청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빠르면 11월 중순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 매매, 상속 등으로 최초 분양자와 현재 소유주가 다르거나 부담금을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복수일 경우에는 각 시군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환급자가 결정될 예정.
그러나 환급 절차가 늦어지면서 매매 등을 통한 소유주 변경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 환급자 결정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상자의 30%가량은 환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31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지만 고양시는 이미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최초 분양자와 현재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일산동구청에서 접수한다고 공고하는 등 일정에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동영 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