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 하세요”

  • 입력 2008년 10월 29일 07시 43분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구군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인천지역 환급 대상자는 2001년 7월∼2005년 3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담금을 낸 2만6424명이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계약자나 분양권을 산 사람, 최초 계약자의 상속인 등이다.

이들은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032-453-7214)나 구군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총 466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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