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급 대상자는 2001년 7월∼2005년 3월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담금을 낸 2만6424명이다.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계약자나 분양권을 산 사람, 최초 계약자의 상속인 등이다.
이들은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032-453-7214)나 구군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시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금은 총 466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300채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