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된 사업자는 부설 주차장의 축소와 주차 요금 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루 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의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 계획서를 수립 운영하지 않거나 계획서를 이행해도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지 않을 때는 시설물별로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진입차량이 많은 시기를 택해 10부제, 5부제, 2부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부제 시행 명령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코엑스 등 서울 도심의 대형 건물을 포함한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된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