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합산

  • 입력 2008년 11월 3일 02시 55분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

당정 ‘연계 수령’ 추진

내년부터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職域)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총 20년을 넘으면 가입 연수에 따라 각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직역연금은 2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일시불(반환 일시금)로 받아야 한다.

당정은 앞으로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서 20년이 넘으면 가입 기간에 맞춰 각 연금을 받게 할 방침이다.

가령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하다가 민간으로 옮겨 국민연금을 9년간 부었다면 지금은 둘 다 반환일시금만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15년 치 공무원연금과 9년 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것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기간인 20년을 채우려고 민간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공무원연금을 20년 이상 부은 가입자에 대한 지급률은 해마다 월평균 보수의 2.5%씩(20년 동안 납입한 경우 2.5%×20년=50%) 누적되지만 20년이 못 돼 국민연금으로 옮겨 타면 공무원연금 분의 지급률은 2%로 낮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 최희주 연금정책관은 “연금 간 연계 제도로 초기에는 반환일시금 지출이 줄어들어 재정 상태가 개선되는 반면 2030년경부터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가입자는 4만935명이고 반대의 경우는 4만6717명이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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