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은 호적(戶籍)이 없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주민등록을 해주는 ‘무호적자 인권 찾아주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서울시립 영보자애원 소속 무호적자 50여 명의 가족관계 등록을 위해 ‘성(姓)·본(本) 창설허가’ 신청 서류를 수원지법에 냈다.
신청인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인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면 기초생활보장금과 의료급여, 노인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보자애원에서 24년째 생활 중인 신청자 정모(68) 씨는 환시와 환청 증세가 심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대소변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중증 정신지체장애인이지만 그간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정 씨는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로 옮겨져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우선 올해 안에 영보자애원의 무호적자 250여 명 등 400명을 도울 계획이며 앞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1만1000명에 이르는 무호적자에게 가족관계 등록을 해줄 예정이다. 문의 02-3482-1671~2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