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 한약재를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품질검사관리 권한을 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식약청의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현황’에 따르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13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과거 불량 한약재를 수입·제조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곳은 두 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다. ‘허브메디’는 2007년 제조해 판매한 ‘허브메디 계피’와 ‘허브메디 황련’ 등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올 3월에는 이산화황 검출 기준을 초과한 괄루근을 유통시키다 3개월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온누리’와 ‘동경종합상사’도 시중에 유통시킨 한약재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거나 품질부적합으로 두 차례 제품회수 및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권기태 식약청 한약품질과장은 “해당 업체의 인력·장비구비 상황을 실사한 후 검사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 선정했다”며 “시정 명령을 이행했으므로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품질검사기관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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