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을 교묘히 이용해 건축이 가능한 마을 공동구판장을 위장한 뒤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팔아넘기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부산지검 수사과는 지난달 31일 부산 강서구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마을 공동구판장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한 혐의로 농민 박모(55), 영농조합대표 윤모(46), 건축사 김모(46)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N건축사사무소 대표 방모(55) 씨를 비롯해 48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공항 피해지역 주민대책협의회 회장을 지낸 박 씨는 지난해 4월 건설업자 등과 짜고 대저동 3200여m²에 공동구판장과 작업장 등 4개동(총면적 1400여m²)을 건축한 뒤 C물류회사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0만 원을 받고 임대해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영농조합대표 윤 씨는 2005년 12월 강서구 명지동 4000여m²에 공동구판장 4개동(1994m²)을 불법으로 지어 자신의 대파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해 3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건축사 김 씨는 구판장 및 공판장 건축과정에서 이들과 짜고 공동구판장 14개동(총면적 6900여 m²)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이들은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에는 개인의 사업장이나 공장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로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에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그린벨트 훼손 면적은 3만4820m²에 이른다.
검찰은 최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 이후 강서지역에서 개발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기행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최근 강서구 명지, 대저동 등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예정 지역이 포함된 33km²(1000만 평)의 그린벨트를 내년 9월경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대상 규모는 △기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 예정 총량의 30%에 해당하는 13km²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14km² △부산신항 배후 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6km² 등 총 33km²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보상비 6조 원을 포함해 단지조성비 등 총 10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첨단산업물류도시를 2020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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