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수 KT사장 사전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납품업체 선정-인사청탁 명목 3억3000만원 받은 혐의

KT와 KTF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남중수(53·사진) KT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KTF의 납품 업체인 ㈜BCNe글로발과 ㈜유니스텝스, KT의 납품업체인 ㈜럭스피아 등 업체 3곳과 노태범(수감 중) 전 KTF네트웍스 사장으로부터 납품 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 명목으로 모두 3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남 사장이 또 다른 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노 전 사장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은 KTF 납품업체들이 건넨 돈을 부인 이모(49) 씨 여고 동창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으며, 이 계좌에 입금된 3억6000만 원 중 1억7100만 원만 ㈜BCNe글로발과 ㈜유니스텝스 측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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