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04 02:54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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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3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법과대학장이 총회를 연 결과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횟수 제한이 학생들의 수험 기회를 제약하는 만큼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