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인과 아들 2명 등 일가족을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예비)로 모 대학 연구원 A(34) 씨를 3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B(29·무직)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명 대학 출신인 A 씨는 8월 B 씨가 개설해 놓은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아내(34)와 2세, 6세짜리 아들 2명 등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 씨에게 착수금으로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돈을 받았지만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후배나 동료에 비해 반듯한 직장을 갖지 못한 것을 비관하다 가족들이 짐이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감정 의뢰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는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평소 우울증세가 있는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부인은 경찰에서 “연구원과 대학 시간강사로 뛰면서 월수입이 300만 원 이상 돼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고 가족관계도 원만했다”며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