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 논조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광고 중단 압박운동을 벌이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3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 목록과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뒤 삭제당한 김모 씨 등 6명이 다음을 상대로 낸 “인터넷 게시물을 복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음에 해당 글의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자발적인 시정을 촉구하는 것일 뿐 강제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며 김 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중단 압박운동과 관련해서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논조 자체의 위법성이나 반(反)사회성을 평가할 수 없고 신문사가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은 적법한 것으로 그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광고 불매운동 행위를 적극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올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동아일보 조선일보등 메이저 신문 3사의 기사에 불만을 품고 다음 아고라 등에 광고주 상대 협박글 등을 올렸다.
하지만 다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권고 결정에 따라 해당 글을 지우자 법원에 글을 복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