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04 02:542008년 11월 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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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해 4∼6월 안성 지역 골프장과 건설업체 등 4개 기업에 각각 1억∼5억 원씩 모두 9억8000만 원의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업체로부터 대북사업 기금을 받은 안성시 공무원 김모(49) 씨와 이모(49) 씨를 구속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