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A 씨의 아파트에서 A 씨의 손아래 동서 김모(47) 씨가 전 부인(44)과 A 씨 부부를 흉기로 찔렀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의 전 부인과 A 씨는 중상을 입었고 A 씨 부인은 숨졌다.
경찰은 범행 20분 전 술에 취해 A 씨 집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흉기로 자살 소동을 벌인다는 A 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김 씨가 순순히 경찰 요구에 응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철수했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은 5분 동안 A 씨 집에 머물며 '별일 없다'는 A 씨의 말에 의존했을 뿐 김 씨가 흉기를 소지했는지를 검색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이 흉기는 김 씨가 평소 사용하던 등산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씨는 경찰관이 돌아간 뒤 다시 A 씨 집으로 올라가 현관 앞에서 김 씨가 돌아갔는지 확인하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놀라 뛰쳐나온 A 씨 부인을 찌른 뒤 방에 있던 전처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죄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돌아간 뒤 실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옛 애인이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갔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안 내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간 이후 살인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물었던 것.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첫 출동 시에는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다툼 정도로 판단돼 용의자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던 것"이라며 "조치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자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이동영 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