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서울시립묘지에서 화장한 유골가루를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새 조례안은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자연장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을 법 개정일인 5월 26일 이후 화장된 서울시민과 고양 파주시민, 서울시립묘지에 매장된 뒤 개장(改葬)된 유골, 서울시립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로 규정했다.
자연장 사용기간은 40년이다. 기존 조례안에선 사용기간이 납골시설 사용연한과 같은 30년이었지만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40년으로 늘었다.
비용은 봉안시설을 30년간 사용했을 때 내야 하는 돈(110만 원)의 절반 미만인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자연장지의 입구에 공동표지를 세우는 것은 허용하되 개인표지는 불허할 방침이다. 또 ‘화장장’은 ‘화장시설’로, ‘납골’은 ‘봉안’으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시 당국에 위해식품을 신고해 식품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품안전 기본조례안’도 가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5명 이상의 시민이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은 식품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이 위해식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1000만 원 이내에서 주어진다.
이 밖에 시는 영유아 및 아동 발달과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육조례’와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등을 확정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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