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의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인수 및 한산개발 본사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권정달(72) 자유총연맹 총재를 최근 출국금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2003년 3월 한산개발의 지분 51%를 한전에서 사들여 대주주가 된 경위와 2006년 12월 서울 중구의 한산개발 본사 건물 및 토지를 소규모 부동산 개발회사인 T사에 매각한 과정을 수사 중이다.
자유총연맹은 대출로 한산개발 인수 자금을 조달한 뒤 한산개발 본사 건물과 토지를 T사에 매각해 얻은 차익(약 608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으며 한산개발의 대주주였던 자유총연맹은 이 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았다.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대출과 자산 매각을 통해 한전 자회사의 대주주가 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T사의 성모(37)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나 성 씨는 “한산개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로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자유총연맹 총재인 권 씨와 부총재인 최모 씨가 2004년 7월∼2006년 7월 T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점, 권 씨가 성 씨와 함께 해외 카지노 사업을 추진했던 점에 비춰 권 씨 등이 건물 매각 과정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자유총연맹이 한산개발의 본사 및 토지를 T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 오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