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반대의견이 많아 중단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재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확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4단계 제도 개선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최근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해 7월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설문조사에서 39.9%가 반대하고 38.2%는 찬성했다.
다수 의견을 좇아 영리법인 병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제주도로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 병원은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투자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점이 비영리 법인과 다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해 의료관광산업의 시설 기반과 의료관광상품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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