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 등으로부터 940억 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자원이 산업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해당용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에 따르면 9월 부산자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에 ‘녹산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요약’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부산자원은 △산업폐기물 처리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고 △해안지역의 특성상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인근 주거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원래 땅은 용도변경을 통해 신항만 배후물류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자원이 폐기물처리장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사업성을 과장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자원은 현재 KTB자산운용의 펀드를 통해 조달한 대출금 94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92억 원을 갚지 못한 데다 KTB자산운용도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려 청산작업이 진행 중이다. 폐기물처리장 사업 시공사인 스위스건설도 8월 공사비 1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
사학연금에 대출금 변제 선순위를 양보한 교직원공제회는 폐기물 처리장 용지 처분 등 청산작업이 끝난 뒤에도 대출금 550억 원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은 5일 교직원공제회에 사업성을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부정한 대출을 받은 혐의(배임)로 부산자원 박우식(48)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