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이 회사 사업본부장 A 씨 등 임직원 17명은 지난달 29일(수요일) 오후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단체로 골프를 쳤다.
사내 골프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회사에 ‘상을 당했다’, ‘집안일이 있다’는 이유를 대고 연가 또는 반가를 냈으며, 2명은 출근 후 아무런 보고 없이 회사를 벗어나 4시간가량 골프를 쳤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A 씨와 처장 B 씨는 6일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고, 나머지 15명은 직위해제 조치됐다. 15명은 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