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날’ 행사장으로 가던 승합차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여성의용소방대원 3명이 숨졌다.
7일 오전 9시 38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청동리 농산물공판장 인근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가 뒤따라오던 5t 카고크레인에 받힌 뒤 중앙선을 넘어 25t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논산시 양촌면여성의용소방대원 김인순(59), 이시자(49), 김혜옥(52) 씨 등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 서모 씨 등 6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씨 등은 이날 오전 논산천 둔치에서 미리 열린 소방의 날(9일) 기념행사에 가던 중이었다.
김용덕 양촌면의용소방대장은 “숨진 세 분 모두 1991년 양촌면여성의용소방대 창설 때부터 가사를 돌보면서 일을 해왔는데 소방의 날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보수 없이 화재 진압이나 봉사활동이 끝나면 1인당 3만 원 남짓의 수당을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처음 승합차를 추돌한 카고크레인 운전사 박모(43) 씨는 운전면허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0)에 가까운 음주(0.09%)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전날 오후 9시까지 집 주변에서 이웃들과 함께 소주 6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다”며 “박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논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