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 실천연대 간부들, ‘노동신문’ 받아보려다 적발

  • 입력 2008년 11월 8일 03시 01분


검찰 “가족들이 보낸듯”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가 가족들로부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우편으로 받아 보려다 공안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와 국가정보원은 3일 실천연대 강진구(40) 조직발전위원장 등 수감 중인 실천연대 간부 2명에게 보내온 소포에 조선신보 웹사이트에 게재된 노동신문 사설 등 수십 쪽의 인쇄물이 동봉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였다.

구치소 측은 우편검열 과정에서 A4 용지 50장 분량의 이적표현물 인쇄물을 발견하고 수감 중인 강 위원장 등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이 소포의 발신인은 ‘실천연대’로 돼 있었으나 국정원은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수감자들의 아내 등 가족들이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수감자들이 북한 신문 등을 보고 싶다고 요청해 가족들이 이를 보내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 의도를 갖고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감된 사람의 아내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 때문에 고심 중이다”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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