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제協 네이버-다음 고소… “포털이 저작권 침해 방치”

  • 입력 2008년 11월 8일 03시 01분


음반 제작자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이하 음제협)가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각각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음제협은 이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저작인접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침해 곡명 등을 제시하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시적으로 해당 음원이 삭제됐을 뿐 음원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작곡 작사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7월 형사 고소하고 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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