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사에 과징금 11억
캘러웨이, 테일러메이드 등 외국 유명 상표의 골프채가 한국에서 유달리 비싼 이유는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채를 수입해 팔면서 국내 판매대리점들에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도록 강요한 5개 수입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1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5개 수입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 4억 원, 테일러메이드코리아 2억8500만 원, 아쿠쉬네트코리아 2억 원, 덕화스포츠 1억2700만 원, 오리엔트골프 1억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수입 판매한 드라이버는 도매가 29만7000∼35만2000원인 데 비해 소비자 가격은 45만∼60만 원이었다. 반면에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은 도매가가 19만8000∼25만3000원이며 소비자 가격은 27만∼39만9000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최저 판매가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면서 지켜지지 않으면 해당 대리점에 경고, 출고 정지,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조사한 7개 업체 가운데 혼마골프왕도는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재판매가격 유지 조항이 있었으나 대리점을 제재한 사실이 없어 시정명령만 내렸고, 프로기아 한국지점은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