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치장내 브래지어 탈의, 수치심 줘선 안돼”

  •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경찰관이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여성 유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 8월 여성 A(27) 씨 등 9명은 “여름철이라 얇은 옷을 입거나 목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들어갈 때 경찰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도록 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8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했다 집시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돼 2, 3일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브래지어가 자살에 쓰일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하고 유치인들에게 제출받아 보관했다”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스타킹, 브래지어는 위험물인 ‘끈 종류’로 분류해 유치장에 들어갈 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치인의 자해나 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도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