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종부세법 위헌심판사건의 쟁점은 △가구별 합산 과세 △1가구 1주택자(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 △지나치게 높은 세율 등이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 또는 폐지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헌재 접촉’ 발언과 함께 위헌이 날 것이라고 거론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은 위헌 시비가 가장 많았던 조항이다. 비슷한 구조의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만일 위헌심판 대상에 오른 모든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 올해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2005∼2007년도분 납부자들도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구별 합산 조항에 대해서만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이 조항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하거나, 이미 냈던 납세자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
헌재가 일정 시점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일단 종부세법에 따른 과세행위가 중단되며, 국회는 법을 고쳐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나중에 개정되는 법에 의해 새로 계산된 세액의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합헌 결정이 날 때에는 올해분 종부세가 예정대로 고지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