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남 태안군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균택)는 “수천억 원대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선정에 참여한 응찰업체와 심사위원 사이에 비리가 있었다는 고발(업무상 배임)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응찰업체인 A업체와 평가위원 S 씨의 연구단체가 과거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고발에 따라 안면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과 안면도에 있는 A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S 씨를 소환해 A업체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경위와 평가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번에 고발한 B업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했던 상대. A업체는 2006년 말 개발사업자 선정 2차 평가에서 1위를 했으나 3차 평가에서는 B업체에 밀려 최종 탈락했다. 이에 A업체는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충남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B업체는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