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근육강화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밀수입해 동료 보디빌더와 헬스클럽 회원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38) 씨와 강모(36) 씨 등 보디빌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시중에 유통시킨 오모(28)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월경 해외 웹사이트에서 아나볼릭스테로이드를 밀수입한 뒤 강 씨 등에게 판매해 54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