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알선수재 등 혐의 영장

  • 입력 2008년 11월 12일 02시 56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1일 프라임그룹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 로비 청탁과 함께 1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이주성(59)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진양건설 대표 기세도(50·구속) 씨를 통해 프라임그룹으로부터 아파트를 받을 때 지인인 모 대기업 부사장 허모(48) 씨의 처남 명의를 빌린 부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그러나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이나 기 씨를 만났을 때 대우건설 인수 얘기를 나눈 적이 없으며, 아파트를 줬다는 것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2006년 초 기 씨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입주할 때에 5800여만 원어치의 외제 명품 가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사를 갔을 때 가구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원래 그 아파트에 딸려 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집이 너무 더러워서 새 가구인 줄 몰랐고 나중에 이사하면 그대로 두고 나올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백 회장이 이 전 청장에게 대우건설 인수 로비를 청탁할 때에 이 전 청장이 ‘모 유력 인사에게 잘 얘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청장이 이 유력 인사에게 백 회장의 청탁을 전달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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