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셋째 아기를 출산하면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둘째 아기를 낳더라도 축하금 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둘째 아기 이상을 출산하면 시 재정으로 해당 자녀 1인당 최고 5년간 안심보험에 무상 가입시켜 이 어린이가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둘째아기 출산축하금과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용 예산으로 각각 17억 원과 12억 원을 편성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4조7605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올해보다 5170억 원(12.2%)가량 늘어난 것이다.
한편 서울과 부산, 광주, 강원, 경북 등에 소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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