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고열량 저영양’의 과자 라면 등은 오후 5∼9시에 TV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 매점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음료 등 간식용 식품과 라면 햄버거 등의 식사대용 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TV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학교 내 집단급식소나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은 간식용 식품의 경우 1회분이 200Cal 이상이면서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거나 1회 제공량당 열량이 400Cal 이상인 식품이 해당된다.
식사대용 식품은 나트륨 성분이 600mg 이상 들어 있으면서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Cal 이상이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재용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고열량 저영양 기준대로 2000여 개 식품을 조사해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