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수 前이사장 재소환… 檢 “금액 확정되면 영장”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1분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2일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네 번째로 소환해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교직원공제회 각 부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총 6000만여 원을 상납받았고, 직원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수억 원대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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