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3 03:112008년 11월 13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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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교직원공제회 각 부서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 총 6000만여 원을 상납받았고, 직원 성과급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6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수억 원대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