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자신의 건물 지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세입자 이모(36·여) 씨를 상대로 “계약을 위반해 유흥업을 하면서 도우미를 고용했으므로 즉시 방을 빼야 한다”며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원래 음식점 용도로 빌려 주었고 이 씨도 음식점 이외에 다른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지난해 이 사안이 사회 이슈화된 뒤에도 불법 유흥업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에서 윤락업을 한다는 언론의 보도로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뒤 언론을 통해 “모르는 문제였으나 곧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문제의 세입자인 이 씨에게 계약해지와 함께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가 노래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즉시 퇴거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여전히 불법 유흥업을 하는 것이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