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 7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유출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이 환자 조회 때 사용하는 ID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채권추심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 7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채모(33) 씨 등 12개 신용정보업체 직원 1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고객 2만여 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2금융기관 직원 전모(3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 등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병원 2곳에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 접속용 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훔친 뒤 이를 통해 채권추심 대상자 7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다.
구속된 전 씨는 신용정보업체 직원들로부터 건당 700∼1000원씩 모두 1500만여 원을 받고 금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 2만여 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