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억 인터넷도박 연예인 K씨 조사”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2분


판돈 1억원 넘은 130명 형사처벌 방침

유명 연예인 K 씨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서 억대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인터넷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K 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모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진행자였던 K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해외 도박사이트로 16억 원을 송금하고 12억 원을 돌려받아 4억 원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 씨를 상대로 실제로 도박을 했는지, 도박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9월 필리핀에 카지노를 차려놓고 게임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국내 참가자로부터 1000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 개장)로 이모(35)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의 계좌에 1억 원 이상을 송금한 130명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10억 원 이상 송금한 사람은 K 씨를 포함해 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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