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양정례 김노식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3시 12분


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12일 친박연대의 선거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 의원 측과 김 의원에게 32억여 원의 공천 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이 공천을 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은 서 대표와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정당의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2에 근거해 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고파는 정치권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선거법 47조2가 올해 2월 시행되면서 공천헌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권력이 금력과 연계돼 대의민주주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엄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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