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먹어선 안될 식품처럼 보일수도” 반발
보건복지가족부가 12일 발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정 시간대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학교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대상의 식품 판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광고·교내 판매 제한=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오후 5∼9시 TV 방송(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만화 오락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이 밖의 시간대에도 어린이에게 잘못된 식습관을 조장하는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 어린이 건강에 해로운 성분의 함량이 높은 반면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불포화지방산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은 적은 식품이다. 과자, 컵라면(봉지라면 제외), 사탕, 피자, 핫도그, 소시지, 각종 탄산·유산균 음료, 햄버거, 김밥 등 어린이 기호식품이 주요 대상이다.
간식용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 기준은 △1회 제공량에서 열량 200Cal, 포화지방 3g, 당 13g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서 단백질은 2g 미만(견과류의 경우 10% 미만)인 경우 △단백질 또는 견과류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 400Cal, 포화지방 6g, 당 26g을 초과하는 경우다.
식사대용 식품 기준은 △1회 제공량에서 열량 500Cal 또는 포화지방 3g을 초과하면서 나트륨 성분이 600mg 이상인 경우 △나트륨 양이 많지 않더라도 1회 제공량당 열량이 1000Cal 이상이거나 포화지방이 6g을 넘는 경우다.
시행령안대로 확정되면 상당수 과자, 음료, 가공식품의 광고와 판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행령안의 고열량 저영양 기준대로 2000여 개 식품을 조사 중”이라며 “크래커, 감자칩, 새우깡, 컵라면 등 국내 주요 식품회사 어린이 기호식품의 20% 내외가 광고, 판매 제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과는 19일 발표된다.
▽제과업계 반발=제과업계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학교 내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커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A제과회사 관계자는 “이미 트랜스지방을 낮추는 등 생산 중인 과자가 모두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 제품이 마치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제과업계 일부에서는 “정부 방침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