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2일 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로비 청탁을 받고 19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았다 돌려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주성(59) 전 국세청장을 구속 수감했다.
이 전 청장의 혐의 사실에는 2005년 3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에 전세 입주하면서 진양건설 대표 기세도(50·구속) 씨에게 2800만 원짜리 덴마크산 뱅앤올룹슨 오디오기기와 미국산 이튼알렌 가구 1700만 원어치의 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3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도 포함돼 있다.
이 전 청장은 기 씨가 운영하는 진양건설, 도양기업, 제이앤디산업개발 등에 세무조사를 비롯한 세무 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 씨에게 ‘내가 이사할 아파트에 비치할 음향기기와 가구를 주문했는데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청장은 2006년 5월 서울 강남의 C일식당에서 프라임그룹 백종헌(56·구속) 회장에게 ‘도양기업이 수주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토공 비용을 늘려 주면 대우건설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며, 백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도양기업이 실제 공사비보다 13억7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