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최근 진영읍 출신 제경록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김해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사람으로서 김해시민에게 장기를 기증하면 1000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기증 등록자에게도 보건소 진료비 감면과 김해 추모의 공원 화장장 이용료 면제, 납골료 50%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해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조, 위로금 지급액 결정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김해시가 거액의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든 데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측은 김해시의회에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퇴색되거나 돈으로 환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뜻을 전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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