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검, 선거법 위반 김재균의원 300만원 구형

  • 입력 2008년 11월 13일 06시 33분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올해 4·9총선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 빚 5000만 원과 부인 주모(55·구속 중) 씨의 금융기관 채무 등 4억여 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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