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3 06:332008년 11월 13일 06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 의원은 올해 4·9총선 당시 자신이 지고 있던 개인 빚 5000만 원과 부인 주모(55·구속 중) 씨의 금융기관 채무 등 4억여 원을 재산신고 때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형사4부(부장판사 이재강) 심리로 열린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