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 골프장 주민피해 잇따라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인근 감나무 묘목 枯死 - 편법 회원권 분양 등 물의

골프장 건설 공사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받고 편법으로 거액의 회원권 분양에 나서는 등 경기 지역 골프장들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우장동 마을 일대에는 D건설이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최종 인허가를 앞뒀지만 주민들은 집에서 골프장까지 최단거리가 2.5m에 불과하다며 불만이다.

37가구가 사는 이 마을보다 골프장이 더 높은 곳에 있어 농약을 사용하면 공기와 하천을 통해 마을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골프장에서도 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나무를 키워 생업을 잇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정정길(73) 씨는 5월 키우던 감나무 묘목 3500그루 등이 말라죽는 피해를 보았다. 정 씨는 “바로 위에 자리 잡은 S골프장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그동안 잘 나오던 지하수가 말라붙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갈수기여서 물이 모자랐을 뿐 골프장 공사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받고 편법으로 회원권 분양에 나선 골프장도 있다.

파주시 파평면 T골프장은 회원제와 달리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 골프장으로 9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계좌당 3억5000만 원이라며 주주를 모집했다. 파주시는 이런 조건부 주주 모집을 사실상의 회원권 분양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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