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16만가구 5000억 환급 예상
“이중 부과-미실현 소득에 과세 아니다”
입법목적-취지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
姜재정 “오늘 후속조치 발표”… 與 “과세기준 6억 유지 방침”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거나, 한 채의 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13일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해서까지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이들에 대한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고쳐야 한다. 이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종부세법의 ‘주택분 종부세 부과’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또 헌재는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 대 2의 의견으로 “혼인한 부부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특별히 더 보호하도록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올해분부터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 가구 합산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은 개인별 보유분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되며,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마련되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2007년도분 종부세 납부자도 정부가 경정청구절차를 거쳐 구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8만3000명으로 전체 세액이 2조7671억 원에 이르렀다. 이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37만9000명으로 1조2416억 원의 종부세를 냈다. 정부는 가구별 합산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6만 가구가 총 5000억 원의 종부세 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재 결정을 충분히 검토한 뒤 14일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종부세법의 틀은 유지했다.
헌재는 △종부세가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와 이중 과세 관계에 있지 않고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납부하는 종부세액이 쌓여 해당 부동산 가액을 초과(원본 잠식)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로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하면 부부가 재산을 분할할 경우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서 “이 때문에 과세기준은 기존대로 6억 원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세표준 구간별로 1∼3%였던 세율을 0.5∼1%로 낮추려던 것을 다시 수정해 현재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