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사시 동기 조대현-김종대 재판관 “모두 합헌”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9명의 헌재 재판관은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그러나 13일 종부세법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강남 불패’ 신화를 깨뜨리겠다며 종부세법을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이 소장과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이 모두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과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에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국회 선출 재판관 가운데 한나라당 추천을 받은 이동흡 재판관도 다수 의견에 동참했다.

공교롭게도 노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시절 친목 모임인 ‘8인회’ 멤버였던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 2명만 이번에 논란이 된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모두 합헌 의견을 밝혔다. 종부세법의 취지는 물론 핵심 조항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강한 소수 의견이었다.

그러나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에 대한 두 재판관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조 재판관은 “종부세의 본질은 국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 억제나 부동산 가격 안정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김 재판관은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선출된 조 재판관은 옛 열린우리당 추천을 받았고 김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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