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금품수수’ 강경호 코레일사장 사전영장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3일 강경호(63) 코레일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김성진(56·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레저사업본부장으로부터 본부장 자리를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 전 본부장은 강원랜드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7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9월 구속됐다.

강 사장은 A중공업 대표 등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 사장 등을 지냈고 올 6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는 이명박 후보 외곽 조직인 서울경제포럼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강 사장이 구속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기업 수장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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