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의원 선거무효 소송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3일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주민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52·서울 종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8대 총선 홍보물에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하면서 본상인 토머스 홉스 상을 수상했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홍정욱(38·서울 노원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벌금 80만 원)보다 형량을 낮춰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4월 총선 당시 당선을 위해 학력 및 경력을 위조했다”며 민주당이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적을 두고 4학기를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등의 학력 기재를 허위 학력으로 볼 수 없고, 특사와 수행원의 구분 없이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의 특사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일본 특사’로 표기했다 해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