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군 “골프장 건설 세수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

  • 입력 2008년 11월 14일 06시 59분


지역개발 세수 환원제 첫 적용

충북 청원군이 ‘지역개발 세수(稅收) 환원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청원군은 “오창읍과 낭성면의 골프장 건설로 발생한 세수입 중 9200만 원을 이들 지역에 환원(재투자)키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골프장 조성, 레저시설 건립, 대형 아파트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종 세수입 중 최고 33%를 해당 지역에 사업비 형태로 돌려주는 것.

수질개선사업비나 댐 주변 지원사업비 등 특정 분야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일부 해당 지역에 환원한 사례는 있지만 지방세수를 환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청원군은 설명했다. 청원군은 지난달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세수 환원 규모를 9200만 원으로 정했으며 이 돈을 낭성면 호정1리와, 오창읍 성산1리의 도로 포장에 사용하기로 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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